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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국회의원이 받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?


*불체포 특권 : 

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.


*면책특권 : 

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(임기만료 후에도 적용)


*보좌진 최대 7명 채용권 : 보좌관 (4급상당) 두 명, 비서관(5급) 두 명, 기타 세 명 - 최대 연 3억6795만원의 급여 (세금으로 충당)


*의원실 (45평) 과 + *의정활동 지원비 9251만원 + 추가로 통신요금, 사무기기 소모품 지원


*공무상 이용하는 차량유지비, 유류비, 철도항공 요금, 정책자료 발간비, 발송료 지원


*공항귀빈실, 의전주차장 이용, 미리체크인 및 전용통로 탑승


*민방위대 및 예비군 훈련 제외


*세비 1억 3796만원


*회기중에는 하루 3만 1360원의 특별활동비 추가


선진국의 경우 의원 세비가 1인당 GDP의 2-3배


한국은 5배가 넘는다고 한다.